헌법재판소
2025헌바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618 실시계획인가처분등무효확인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27. 용산구 고시 제2021-○○호로 주식회사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22. 2. 17. 용산구 고시 제2022-○○호로 ○○을 재차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라 한다), 준공예정일을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48개월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각 처분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포함된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들로, 2023. 11. 15.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26.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618). 청구인 임○○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5734).
다. 청구인들은 위 제1심 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26.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4아12856),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7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2022. 2. 17. 위 처분이 있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이와 같이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근거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닌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하자일 뿐 곧바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근거 법률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의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사건 재판 중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 부분에서 그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에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닌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 부분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5. 임○○ 외 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최윤경, 김동억
사 건 2025헌바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618 실시계획인가처분등무효확인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27. 용산구 고시 제2021-○○호로 주식회사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22. 2. 17. 용산구 고시 제2022-○○호로 ○○을 재차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라 한다), 준공예정일을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48개월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각 처분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포함된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들로, 2023. 11. 15.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26.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618). 청구인 임○○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5734).
다. 청구인들은 위 제1심 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26.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4아12856),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7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2022. 2. 17. 위 처분이 있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이와 같이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근거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닌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하자일 뿐 곧바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근거 법률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의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사건 재판 중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 부분에서 그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에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닌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 부분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5. 임○○ 외 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최윤경, 김동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