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5
사건기록 열람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 사건기록 열람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3609 사건의 원고로, 위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9. 27.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9129호 등(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하 한다) 사건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0. 14. 위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받았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0. 14. 청구인으로 하여금 송부촉탁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문서 지정 일시를 2024. 11. 19., 지정 장소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협의한 뒤, 이 사건 형사사건 기록목록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1.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출석하여 문서송부촉탁 지정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22. 청구인이 제출한 위 지정목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및 보존 기간 도과 등을 사유로 송부촉탁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2. 21.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7181).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25 사건기록 열람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3609 사건의 원고로, 위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9. 27.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9129호 등(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하 한다) 사건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0. 14. 위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받았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0. 14. 청구인으로 하여금 송부촉탁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문서 지정 일시를 2024. 11. 19., 지정 장소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협의한 뒤, 이 사건 형사사건 기록목록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1.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출석하여 문서송부촉탁 지정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22. 청구인이 제출한 위 지정목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및 보존 기간 도과 등을 사유로 송부촉탁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2. 21.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7181).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