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6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4호 강간상해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2024. 10. 7.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초기524,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 23.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법원과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이 "기피당한 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기피당한 법관이 관여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다. 이는 결국 청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인 이 사건 기각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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