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9

구속 재판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9 구속 재판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696),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2025.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영장번호: 25공영4,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 22. 청구인을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영장발부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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