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5. 1. 14.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 2. 21.자 2014년 형제3854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기소유예처분의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청구인이 위 절도 혐의에 관하여 수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절도 피해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