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합자회사 ○○공동대표사원 박○○, 박□□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담당변호사 오승원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나213636 임금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3105 임금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0. 6. 25.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고(대전지방법원 2020카기20309), 2021헌바217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헌재 2023. 2. 23. 2020헌바11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4. 10. 2. 위 사건의 항소심 절차인 당해 사건에서 다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이므로(대전지방법원 2024카기2078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