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9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9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