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5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5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후○○(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580 보호명령 취소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2. 10.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2. 18. 난민인정결정을 받고 2007. 12. 31. 난민인정자(F-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15.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5고합6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5. 12. 10.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7.선고 2015노1316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15707 판결(상고기각) 참조].
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23. 10. 27. 가석방되어 출소하였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 10. 27.부터 청구인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 보호하였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 11. 8.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2023. 10. 27.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로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2. 2.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4. 12. 19. 이 사건 보호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당해 사건). 이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5누162).
마.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11. 5.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9.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4아1710). 이에 청구인은 2025. 1. 17.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명령이 아닌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근거 조항인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할 경우 그 집행을 위한 이 사건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89569 판결 참조), 공정력이 있는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였고(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당해 사건은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 아닌 이 사건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이 사건 보호명령의 위법성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 건 2025헌바35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후○○(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580 보호명령 취소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2. 10.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2. 18. 난민인정결정을 받고 2007. 12. 31. 난민인정자(F-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15.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5고합6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5. 12. 10.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7.선고 2015노1316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15707 판결(상고기각) 참조].
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23. 10. 27. 가석방되어 출소하였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 10. 27.부터 청구인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 보호하였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 11. 8.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2023. 10. 27.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로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2. 2.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4. 12. 19. 이 사건 보호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당해 사건). 이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5누162).
마.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11. 5.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9.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4아1710). 이에 청구인은 2025. 1. 17.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명령이 아닌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근거 조항인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할 경우 그 집행을 위한 이 사건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89569 판결 참조), 공정력이 있는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였고(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당해 사건은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 아닌 이 사건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이 사건 보호명령의 위법성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