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5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8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500 사건에 대하여 2011. 12. 27.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2. 30.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58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8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8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500 사건에 대하여 2011. 12. 27.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2. 30.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58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8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