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27.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년 형제6452호),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919).
나.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 란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소제기처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7. 1. 24. 2017헌마41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27.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년 형제6452호),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919).
나.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 란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소제기처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7. 1. 24. 2017헌마41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