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01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5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01 재판취소
청 구 인 V. D. 루이스(V. D. Louise)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소외 한○주가 대표로 있던 ○○타임즈(주)에 고용되어 근무한 자로서 임금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한○주를 피고로 하여 임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자 피고를 정○수, 김○섭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피고경정신청과 함께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를 경정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1나34742 판결). 그 후 청구인은 위 2011나34742 판결의 피고를 정○수, 김○섭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법 2012카기2245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법 2011나34742 판결 및 같은 법원 2012카기22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 등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 등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