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강○○
결정일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53774 사건의 원고로, 소송 계속 중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2. 각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343, 2024아1365, 2024아1378).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4. 9. 23. 각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재항고하였으나 2025. 1. 23.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무881, 2024무882, 2024무883, 이하 위 세 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재항고심’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항고심 계속 중이던 2024. 11. 26. 대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서울고등법원 2024아1528, 2024아1529)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항고심의 각 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항고심의 재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항고심에 관한 재판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건2025헌마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강○○
결정일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53774 사건의 원고로, 소송 계속 중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2. 각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343, 2024아1365, 2024아1378).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4. 9. 23. 각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재항고하였으나 2025. 1. 23.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무881, 2024무882, 2024무883, 이하 위 세 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재항고심’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항고심 계속 중이던 2024. 11. 26. 대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서울고등법원 2024아1528, 2024아1529)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항고심의 각 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항고심의 재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항고심에 관한 재판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