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7
징벌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 징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 징벌위원회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소도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다른 수용자를 차별하여 청구인에게만 과도한 징벌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5.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111조 제1항), 징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하도록 한다(제111조 제3항).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제107조). 이를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징벌에 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독자적으로 외부에 표시하거나 직접 징벌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은 청구인에 대한 징벌부과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피청구인의 징벌의결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만약,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을 포함한 ○○교도소장의 징벌부과처분을 전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사 건 2025헌마137 징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 징벌위원회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소도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다른 수용자를 차별하여 청구인에게만 과도한 징벌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5.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111조 제1항), 징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하도록 한다(제111조 제3항).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제107조). 이를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징벌에 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독자적으로 외부에 표시하거나 직접 징벌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은 청구인에 대한 징벌부과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피청구인의 징벌의결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만약,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을 포함한 ○○교도소장의 징벌부과처분을 전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