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1
2023년 하반기 평정 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 2023년 하반기 평정 취소
청 구 인 ○○○(변호사)
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로 선임되었다.
나. 청구인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3년 하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한 2023년 하반기 평정(이하 ‘이 사건 평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제5조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나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제4항).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정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정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평정이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 대상을 정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평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91 2023년 하반기 평정 취소
청 구 인 ○○○(변호사)
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로 선임되었다.
나. 청구인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3년 하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한 2023년 하반기 평정(이하 ‘이 사건 평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제5조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나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제4항).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정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정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평정이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 대상을 정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평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