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0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14. 2020헌마85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들을 형법 제350조의2에 의한 특수공갈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130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14. 2020헌마85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들을 형법 제350조의2에 의한 특수공갈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