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6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6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과 그 재판과정에서 변론의 제한 등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5. 2. 4. 각하결정을 받았고(2025헌마62),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