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9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4. 10. 총선거를 실시할 때 개표참관인을 두어서 밀착 감시·감독을 함으로써 개표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행위를 방해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형법상 특수공갈죄로 처벌해달라고 하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마1180; 헌재 2020. 7. 14. 2020헌마85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사 건 2025헌마109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4. 10. 총선거를 실시할 때 개표참관인을 두어서 밀착 감시·감독을 함으로써 개표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행위를 방해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형법상 특수공갈죄로 처벌해달라고 하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마1180; 헌재 2020. 7. 14. 2020헌마85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