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46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2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725 결정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사 건 2025헌아4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725 결정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