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7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2008.99-9000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2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7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2008.99-9000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현산담당변호사 김병철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4124 관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30.부터 2020. 6. 20.까지 대만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등으로 MANGO PULP BASE(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 PEACH PULP BASE(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쟁점물품2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약칭 ’HSK', 이하 ‘HSK’라 한다) 제2106.90-9099호(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 기본세율 8%)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2022. 5. 4. 쟁점물품1은 HSK 제2008.99-9000호(기본세율 45%)로, 쟁점물품2는 HSK 제2008.70-9000호(기본세율 45%)로 각 분류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HSK 제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인 관세 합계 182,705,610원, 부가가치세 합계 18,270,550원, 가산세(보정이자) 합계 72,803,690원(총합계 273,779,850원)을 경정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및 이와 관련한 HS해설서는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을 HSK 제2008호로 분류하여 4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육 비율이 19.9%인 것과 20.1%인 것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서울세관장이 과육 비율 20% 기준을 사용하여 위 45% 세율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24. 2. 2. "청구인은 서울세관장이 단순히 과육 함유율 20%를 기준으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 이상 과육이나 과실의 함유물과는 무관하게 HSK 제2008호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과육의 함유율이 극소량인 경우까지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HSK 제2008호를 적용하여 4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세관장으로서는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 제품의 경우라 할지라도 과실의 함유율이 20% 미만의 경우에는 HSK 제2008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474).
라.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2008.99-9000호 및 별표 HSK 2008.70-9000호의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과육 비율 20% 기준으로 구별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24. 12. 19. 위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24누34124),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아1487), 2025.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중 제2008호의 해석을 규정한 HS해설서는 첨가물이 있어도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한 경우에만 HSK 제2008호로 분류하여 4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세관장은 일관적으로 이러한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과육의 비율이 20%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제2008.99-9000호 및 별표 HSK 제2008.70-9000호의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과육 비율 20% 기준으로 구별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과실 등의 본질적 특성을 정하는 과육의 비율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고,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정함에 있어 ‘과육 비율 20%’라는 기준 역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세관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품목을 분류하여 적용 관세율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