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48
공익신고 종결처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48 공익신고 종결처리 위헌확인
청구인안○○
피청구인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결정일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을 작성하여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시하여야 하고(제49조 제1항), 위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62조 제1항), 응급구조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16. 응급구조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행위에 관하여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익신고를 종결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통지’라고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재이송환자 구급활동일지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종결처분 취소 및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2. 25. 종전의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공익신고 보상금(3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이 확인된다. ②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③ 손해배상 등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한다. ④ 위 각 금원에 대한 가산이율 12%를 지급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3. 9.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2022구합7504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1.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8709), 상고하였으나 2024. 3. 29.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3두63475).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7. 기각결정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24재두629), 다시금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사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재두5105).
라. 청구인은 2024. 12. 12. 이 사건 제1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24. 12. 23. 이 사건 제1통지 관련 추가 증거자료와 보충설명 등을 제출하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 "귀하께서는 공익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나, 신고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공익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신고로 접수하기 어려우니 아래를 참고하여 귀하의 제기사안을 보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공익신고를 종결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통지’라고 한다).
바. 청구인은 2025. 1. 11. 이 사건 제2통지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통지 및 이 사건 제2통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통지 및 제2통지는 청구인의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제1통지) 및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제2통지)을 각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2. 26. 2018헌마1117 참조).
나.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3. 3. 9. 선고 2022구합75044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건2024헌마1148 공익신고 종결처리 위헌확인
청구인안○○
피청구인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결정일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을 작성하여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시하여야 하고(제49조 제1항), 위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62조 제1항), 응급구조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16. 응급구조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행위에 관하여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익신고를 종결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통지’라고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재이송환자 구급활동일지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종결처분 취소 및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2. 25. 종전의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공익신고 보상금(3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이 확인된다. ②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③ 손해배상 등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한다. ④ 위 각 금원에 대한 가산이율 12%를 지급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3. 9.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2022구합7504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1.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8709), 상고하였으나 2024. 3. 29.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3두63475).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7. 기각결정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24재두629), 다시금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사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재두5105).
라. 청구인은 2024. 12. 12. 이 사건 제1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24. 12. 23. 이 사건 제1통지 관련 추가 증거자료와 보충설명 등을 제출하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 "귀하께서는 공익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나, 신고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공익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신고로 접수하기 어려우니 아래를 참고하여 귀하의 제기사안을 보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공익신고를 종결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통지’라고 한다).
바. 청구인은 2025. 1. 11. 이 사건 제2통지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통지 및 이 사건 제2통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통지 및 제2통지는 청구인의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제1통지) 및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제2통지)을 각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2. 26. 2018헌마1117 참조).
나.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3. 3. 9. 선고 2022구합75044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