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2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변제권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2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변제권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개인회생사건에서 같은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이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기록상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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