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67

공소제기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2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7 공소제기처분취소(재심)
청구인최○○
결정일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7. 27. 절도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0139호), 2024. 11. 28.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277).
나. 청구인은 2024. 11. 28. 위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12. 27.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1084).
다. 청구인은 2025.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188호 사건 관련 검사의 공소제기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러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만약,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0139호 사건 검사의 공소제기를 다투는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0139호 사건 검사의 공소제기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재 2024. 12. 27. 2024헌마1084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된다.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24. 12. 27. 2024헌마10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