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주식 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 증권사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외주식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로 개정된 것) 제184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로 개정된 것)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겨야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별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증권사의 국내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증권사의 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건2025헌마1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주식 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 증권사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외주식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로 개정된 것) 제184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로 개정된 것)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겨야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별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증권사의 국내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증권사의 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