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8

기소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 기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7. 7.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3. 11. 30.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해당 항소기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2. 6. 청구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