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이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적용되어 생존권,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형법 제98조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