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형석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56).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9.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01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802).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12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형석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56).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9.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01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802).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