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7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7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조부는 ○○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별정우체국법상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이 이를 승계하였다가, 청구인이 2022. 1. 1. 다시 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1. 이 사건 우체국의 별정우체국장 시보로 임용되었다가 2022. 7. 1.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이 사건 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2022. 6. 3.경 ○○우정청장 측에 청구인으로부터 갑질 행위, 성희롱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정청장 감사실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우정청장은 2022. 8. 5. 청구인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인격적 대우 등의 갑질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2. 8. 24. 청구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우정청장은 2022. 9. 2. 청구인에게 ‘해임’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2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3. 11.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74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항소가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3누2322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3116).
마. 청구인은 2025. 1.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3조의2 제2호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관련조항]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국가공무원법(2024. 12. 31. 법률 제2062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 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