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1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1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이하 ‘목포지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88 사건의 판결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목포지청장은 이 사건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2024. 7.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4. 11. 11. 청구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24 행심 제13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 31.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1심이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5구단3053).
다. 청구인은 2025. 1. 22.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고,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재결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결취소소송에서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81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이하 ‘목포지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88 사건의 판결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목포지청장은 이 사건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2024. 7.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4. 11. 11. 청구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24 행심 제13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 31.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1심이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5구단3053).
다. 청구인은 2025. 1. 22.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고,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재결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결취소소송에서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