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경부터 현재까지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받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특정 약물의 처방 및 지급을 불허한 행위 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24. 6. 7. "청구인이 처방을 희망하는 약물은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처방받지 않도록 권고되는 약물이고, 청구인이 과거 해당 약물을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마약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체약물을 처방받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고 청구인이 수용시설 내부에서 해당 약물을 수용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마약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4. 11. 21. 진정을 기각하였다(24-진정-0332500 등).
다.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2024. 3.경부터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영상계호행위’라고 한다),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인이 해당 약물을 마약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행위(이하 ‘이 사건 회신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상계호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2025. 2. 3.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전자영상장비 이용 계호는 현재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회신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과거 다른 수용자에게 약물을 전달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회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실조회 등에 대한 회신은 판단에 단순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4. 28. 2020헌마55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6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경부터 현재까지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받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특정 약물의 처방 및 지급을 불허한 행위 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24. 6. 7. "청구인이 처방을 희망하는 약물은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처방받지 않도록 권고되는 약물이고, 청구인이 과거 해당 약물을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마약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체약물을 처방받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고 청구인이 수용시설 내부에서 해당 약물을 수용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마약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4. 11. 21. 진정을 기각하였다(24-진정-0332500 등).
다.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2024. 3.경부터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영상계호행위’라고 한다),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인이 해당 약물을 마약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행위(이하 ‘이 사건 회신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상계호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2025. 2. 3.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전자영상장비 이용 계호는 현재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회신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과거 다른 수용자에게 약물을 전달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회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실조회 등에 대한 회신은 판단에 단순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4. 28. 2020헌마55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