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5. 1. 2. 14:30경 ○○교도소 2동 상층 15실에서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한○○의 가슴을 화장실 쪽으로 밀친 후 왼쪽 팔꿈치로 한○○의 오른쪽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
다.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25. 1. 16.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2일의 징벌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1. 20. 자신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금치처분을 내리고, 자신을 폭행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것(이하 ‘이 사건 송치 결정’이라 한다)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나. 이 사건 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
피청구인은 2025. 2. 4.자 사실조회회신서를 통하여,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 담당 검사에게 송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송치 결정에 관한 부분은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송치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송치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04; 헌재 2022. 3. 8. 2022헌마11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5. 1. 2. 14:30경 ○○교도소 2동 상층 15실에서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한○○의 가슴을 화장실 쪽으로 밀친 후 왼쪽 팔꿈치로 한○○의 오른쪽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
다.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25. 1. 16.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2일의 징벌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1. 20. 자신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금치처분을 내리고, 자신을 폭행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것(이하 ‘이 사건 송치 결정’이라 한다)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나. 이 사건 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
피청구인은 2025. 2. 4.자 사실조회회신서를 통하여,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 담당 검사에게 송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송치 결정에 관한 부분은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송치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송치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04; 헌재 2022. 3. 8. 2022헌마11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