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8
정보공개청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8 정보공개청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24. 1.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563호, 이하 ‘이 사건 제1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기소유예처분 불기소결정서 중 불기소이유에는 청구인이 2001. 10.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3705호, 이하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사실이 범죄전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결과 값을 ‘형사사법정보’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관리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2024. 10. 14.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일체 기록 및 서류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0. 16.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 사건은 보존연한 경과로 현재 폐기되어 현재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다는 이유 ‘정보부존재’ 통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 14. 피청구인의 정보부존재 통보 처분 및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한 행위의 위헌을 구하는 동시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도록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4. 10. 16.자 정보부존재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 말소 청구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등 참조).
그러나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삭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나아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보존기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호 참조)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규정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정보를 ‘수사경력자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의 결과 값만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사법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개별법령에서는 피청구인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삭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
다. 기록 말소 청구에 대한 검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도록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48 정보공개청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24. 1.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563호, 이하 ‘이 사건 제1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기소유예처분 불기소결정서 중 불기소이유에는 청구인이 2001. 10.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3705호, 이하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사실이 범죄전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결과 값을 ‘형사사법정보’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관리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2024. 10. 14.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일체 기록 및 서류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0. 16.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 사건은 보존연한 경과로 현재 폐기되어 현재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다는 이유 ‘정보부존재’ 통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 14. 피청구인의 정보부존재 통보 처분 및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한 행위의 위헌을 구하는 동시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도록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4. 10. 16.자 정보부존재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 말소 청구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등 참조).
그러나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삭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나아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보존기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호 참조)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규정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정보를 ‘수사경력자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의 결과 값만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사법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개별법령에서는 피청구인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삭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
다. 기록 말소 청구에 대한 검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도록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