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4
신건배당 제외조치 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4 신건배당 제외조치 취소
청구인○○○(변호사)
피청구인○○회생법원장
결정일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2.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파산 사건의 신건 배당 제외 조치에 대하여, 2025.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참조). 이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법인파산 사건의 신건을 배당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먼저,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그러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법원규칙에는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제4조 제1항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한 선임 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후보자 전원에게 반드시 사건을 균등하게 배당할 작위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준칙 제4조 제2항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성실도를 고려하여 달리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건2025헌마94 신건배당 제외조치 취소
청구인○○○(변호사)
피청구인○○회생법원장
결정일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2.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파산 사건의 신건 배당 제외 조치에 대하여, 2025.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참조). 이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법인파산 사건의 신건을 배당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먼저,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그러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법원규칙에는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제4조 제1항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한 선임 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후보자 전원에게 반드시 사건을 균등하게 배당할 작위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준칙 제4조 제2항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성실도를 고려하여 달리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