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5

2023년 상반기 평가 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5 2023년 상반기 평가 취소
청 구 인 ○○○(변호사)
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판사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1년 상반기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후보자 명단이 갱신된 후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다. 현재의 후보자 명단 등재기간은 2023. 6.부터 2025. 5.까지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3년 상반기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이 사건 준칙 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의 평정’이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한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 제4항).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가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가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파산사건 주심판사가 위원회에 파산관재인 후보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23년 상반기 업무수행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