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한편, 청구인은 특정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회신을 제출한바, 이와 같이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법무부장관에 제기하는 것을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위 회신의 내용 또한 사건 신고나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보완한 후 경찰청으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안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특정 경찰청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진정 사건에 대한 불입건 결정 사본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한편, 청구인은 특정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회신을 제출한바, 이와 같이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법무부장관에 제기하는 것을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위 회신의 내용 또한 사건 신고나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보완한 후 경찰청으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안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특정 경찰청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진정 사건에 대한 불입건 결정 사본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