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별표 2]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 조 제2호 별표 2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김기동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염○○(○○년생, 남, 이하 ‘염○○’이라 한다)은 2023. 12. 24. ○○ 호텔에서 여자친구인 청구외 신○○와 함께 LSD를 과다복용하였다는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4. 4. 17. 염○○에 대하여 징역 3년 등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합569, 2024고합26(병합)], 염○○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등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노1115). 염○○은 상고하였으나, 2024. 12. 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243).
나.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이○○(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은 염○○에게 LSD를 판매한 판매자를 청구인으로 특정하고, 2024. 7. 2.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사개시’라 한다). 2024. 8. 5. 담당 검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3558호, 2024년 형제25754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청구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관한 제1심 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526,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담당 검사가 출석하여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소송수행을 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소송수행’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1. 31. 이 사건 수사개시의 근거 법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2] 경제범죄(제2조 제2호 관련) 중 ‘제10호 보건·마약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목의 죄’ 가운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2]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침해의 원인 부분에 위 규정과 함께 이 사건 수사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 사건 소송수행을 함께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2] 경제범죄(제2조 제2호 관련) 중 ‘제10호 보건·마약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목의 죄’ 가운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부분"의 위헌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위 규정이 위헌임에도 이 사건 수사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 사건 소송수행이 이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4. 7. 16. 대통령령 제34704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경제범죄(제2조 제2호 관련) 중 ‘제10호 보건·마약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목의 죄’ 가운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해당하는 죄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4. 7. 16. 대통령령 제34704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경제범죄(제2조제2호 관련)
10. 보건ㆍ마약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마약류를 단순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한 범죄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검찰청법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
이 사건 규정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조항으로, 검사는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규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해당 수사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등, 검사가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고(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수사개시와 같은 수사 과정의 부당성 역시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즉,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관련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이상,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집행행위인 이 사건 수사개시 내지 이 사건 공소제기에 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