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7
정보공개 결정 통지 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 정보공개 결정 통지 취소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특허청장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10. 감사원에 ‘선정행사(21세기 韓 최고발명품) 관련 법적 공무적 청구’라는 제목으로 위 행사의 신청자격과 참여대상 및 ‘○○’이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22. 11. 21. 위 민원을 특허청으로 이첩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12. 9. 피청구인에게 위 민원에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에게 ‘21세기 한국 최고발명품 선정행사’의 참여자격 및 대상과 관련한 문서로 2021. 5. 17.자 ○○ 신문기사를, 특허청과 산하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구 정부조직법 제37조의 내용을 각 첨부하고, ‘○○’이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문서는 없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25. 위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3구합2685 판결),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누39280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1. 9.자 2024두56375 판결)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2.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157 정보공개 결정 통지 취소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특허청장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10. 감사원에 ‘선정행사(21세기 韓 최고발명품) 관련 법적 공무적 청구’라는 제목으로 위 행사의 신청자격과 참여대상 및 ‘○○’이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22. 11. 21. 위 민원을 특허청으로 이첩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12. 9. 피청구인에게 위 민원에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에게 ‘21세기 한국 최고발명품 선정행사’의 참여자격 및 대상과 관련한 문서로 2021. 5. 17.자 ○○ 신문기사를, 특허청과 산하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구 정부조직법 제37조의 내용을 각 첨부하고, ‘○○’이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문서는 없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25. 위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3구합2685 판결),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누39280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1. 9.자 2024두56375 판결)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2.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