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0
징벌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0 징벌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김○○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다른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지급함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의2를 위반하였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징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바(헌재 2013. 6. 18. 2013헌마412; 헌재 2022. 2. 9. 2022헌마71 등 참조), 이는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160 징벌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김○○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다른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지급함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의2를 위반하였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징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바(헌재 2013. 6. 18. 2013헌마412; 헌재 2022. 2. 9. 2022헌마71 등 참조), 이는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