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 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
피 청 구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전자제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는 2022. 11. 5. 피청구인에게 충북 청주시 ○○구 소재 공장부지에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내용으로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2. 11. 9. ‘최종 건축물의 준공허가를 득한 후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신규발급된 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완료신고를 다시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4.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111), 항소심 법원도 위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4. 12. 18. 항소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392].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25. 1. 3.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을 다투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고서 및 이 사건 처분의 문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11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392]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의 직접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로 판단된다.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가 법원에서 이미 다투어진 바 있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11. 9.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22. 10. 27. 2021헌마1581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헌재 2021. 3. 16. 2021헌마25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6. 25. 2018헌마97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라,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16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
피 청 구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전자제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는 2022. 11. 5. 피청구인에게 충북 청주시 ○○구 소재 공장부지에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내용으로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2. 11. 9. ‘최종 건축물의 준공허가를 득한 후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신규발급된 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완료신고를 다시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4.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111), 항소심 법원도 위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4. 12. 18. 항소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392].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25. 1. 3.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을 다투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고서 및 이 사건 처분의 문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11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392]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의 직접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로 판단된다.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가 법원에서 이미 다투어진 바 있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11. 9.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22. 10. 27. 2021헌마1581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헌재 2021. 3. 16. 2021헌마25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6. 25. 2018헌마97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라,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