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5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 그림 명작 전집’의 삽화 중 일부의 저작권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51296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039623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165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 그림 명작 전집’의 삽화 중 일부의 저작권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51296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039623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