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9

형사소송법 제35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 형사소송법 제3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합27, 2024고합50(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2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61조의5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57조는 항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종류와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고,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정한 조항이다. 청구인은 검사에게 항소권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두 조항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8조 제1항 중 ‘검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8조(상소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항소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가 적법한지 및 이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고,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도 상소하여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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