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요청하였다. 법원은 청구인에게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제공신청 절차’ 등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면서, 판결문제공신청서 서식을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16. 이 사건 민원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판결서 제공 관련 신청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