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24. 9월 경 피청구인에게 ‘지병으로 인한 요통을 완화하기 위해 거실 내에서 누워서 생활하고 싶으니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9. 24. ‘현재 누워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이 경과 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무관 소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청구인의 질환 등을 고려하여 수용처우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5. 1. 31. 피청구인의 위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지병이 있음에도 누워서 생활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또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제39조 제1항).
위 법률조항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교도소장에게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요양이나 생활이 의료상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지는 의무관의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소장이 결정할 영역으로,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에 해당한다. 특정한 방식의 생활이나 통증 완화를 위한 특정 방식의 의료처우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거실 내에서 누워서 생활하고 싶다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