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0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0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나1713 양수금 사건의 원고이다. 청구인은 2024. 3.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판결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9.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4헌마263).
청구인은 위 2024헌마263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2025. 2. 7.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26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