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57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57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청구인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해사건대법원 2024도16761 준강간등
결정일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단체인 ‘○○’의 설립자이자 목사이다. 청구인은 위 ○○ 여신도들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을 행하고, 위 여신도들을 무고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2고합443, 2022전고52, 2023고합161(병합), 162(병합), 2023전고10(병합)], 항소심 법원은 2024. 10. 2.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4노15).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1. 9. 기각되었다(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을 ‘성적 행위가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믿거나 또는 그렇게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곤혹, 당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하여 항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1367).
청구인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 중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포함되는 사안 유형으로서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항거불능’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한 항거불능과는 구별될 수 있는 가분적인 의미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한 헌법 위반 주장은 단순히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등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결례들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항거불능’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상위의 해석기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을 포섭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의 사안이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된 사안들과 동일하게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에 포섭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건2025헌바57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청구인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해사건대법원 2024도16761 준강간등
결정일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단체인 ‘○○’의 설립자이자 목사이다. 청구인은 위 ○○ 여신도들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을 행하고, 위 여신도들을 무고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2고합443, 2022전고52, 2023고합161(병합), 162(병합), 2023전고10(병합)], 항소심 법원은 2024. 10. 2.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4노15).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1. 9. 기각되었다(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을 ‘성적 행위가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믿거나 또는 그렇게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곤혹, 당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하여 항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1367).
청구인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 중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포함되는 사안 유형으로서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항거불능’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한 항거불능과는 구별될 수 있는 가분적인 의미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한 헌법 위반 주장은 단순히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등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결례들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항거불능’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상위의 해석기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을 포섭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의 사안이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된 사안들과 동일하게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에 포섭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