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22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22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제1항 중 "별지 제120호 서식" 부분은 검사의 약식명령공소장 작성에 대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판례집 3, 380, 383-38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8.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제1항 중 "별지 제120호 서식" 부분은 검사의 약식명령공소장 작성에 대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판례집 3, 380, 383-38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