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정일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581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0. 10. 14.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 17.경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를 통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참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2. 19. 및 2025. 2. 20.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0. 15. 청구인에게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문자전송을 통해서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2. 13.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과정 중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2020. 8. 23. 14:00경 출석요구를 한 사실,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사결과에 따른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사건2025헌마1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정일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581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0. 10. 14.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 17.경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를 통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참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2. 19. 및 2025. 2. 20.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0. 15. 청구인에게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문자전송을 통해서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2. 13.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과정 중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2020. 8. 23. 14:00경 출석요구를 한 사실,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사결과에 따른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