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8. 6.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은 교육청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복지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자로서 인터넷 통신사 ○○(이하 ‘이 사건 통신사’라 한다)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신사는 이 사건 복지사업의 대상자에게는 통신사 자체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더 높은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복지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으므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4. 8. 14. ‘할인 등 기타 혜택과 관련된 사항은 통신사 내부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위 민원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부는 2024. 12. 2. ‘이 사건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이 사건 통신사 등과 체결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는 통신사 자체 할인혜택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2025. 1. 17. 청구인의 신고를 종결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복지사업 대상자에게도 통신사 자체 할인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임이 명백한 이 사건 통신사의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게다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통신사의 할인혜택 미적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복지사업 대상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단지 이 사건 복지사업의 보조금 범위 내에서 더 높은 등급의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동일한 요금제에 대하여 일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국가가 이 사건 통신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더 크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통신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이 사건 협약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의 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