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9

관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 관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공○○
피 청 구 인 인천세관장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8.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1개를 구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41,28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배송지연을 이유로 위 쇼핑몰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환불받았고, 2024. 9.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세 환급에 필요한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12. 청구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4.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2. 6.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24관143).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관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관세법 제1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9. 12. 3. 2019헌마131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