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1
보석허가 지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1 보석허가 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22 특수협박등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보석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60), 위 법원은 2024. 8. 13.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보석신청을 함께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4), 2024. 8. 23. 재차 보석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95), 제1심법원은 2024. 10. 29. 위 보석신청을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① 제1심에서의 보석신청에 대한 각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60, 2024초보95), ② 항소심에서의 2025. 1. 15.자 구속기간갱신결정,③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석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우선 청구인의 보석신청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구속기간갱신결정 및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또한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 또는 부작위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151 보석허가 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22 특수협박등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보석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60), 위 법원은 2024. 8. 13.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보석신청을 함께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4), 2024. 8. 23. 재차 보석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95), 제1심법원은 2024. 10. 29. 위 보석신청을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① 제1심에서의 보석신청에 대한 각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60, 2024초보95), ② 항소심에서의 2025. 1. 15.자 구속기간갱신결정,③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석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우선 청구인의 보석신청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구속기간갱신결정 및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또한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 또는 부작위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