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11.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따라서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1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11.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따라서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